법원 "파업중 소득없어도 건강보험료 면제 안된다"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4.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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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측, 2012년 파업 보험료 둘러싼 소송전 패소

2012년 MBC 파업 당시 납부한 직장건강보험료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파업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문화방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보험료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방송은 관련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직원들의 2012년 보수 총액과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방송은 실제로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지급한 보수의 총액'으로 보고했고, 파업에 참가한 기간도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포함시켰다.

문화방송의 통보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 징수했던 2012년도 보수월액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액이 실제 받아야 할 액수를 16억여원 초과한다고 판단, 이 금액을 반환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뒤 다시 14억여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파업에 참가한 기간은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문화방송은 지난 3월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문화방송 측은 재판 과정에서 "파업에 참가하는 동안 소득을 얻지 못했는데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와 같은 보험료를 적용하면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파업은 휴직에 준하기 때문에 휴직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경감돼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은 휴직기간이나 파업참가기간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또 "문화방송 측이 주장한 방식대로 사업장 종사기간을 계산하면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휴직을 보험료 면제사유가 아닌 보험료 경감사유로 규정한 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휴직에 준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문화방송 측 주장도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대상인 휴직자에 파업참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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