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국회, 받을건 다 받는 의원...'연봉삭감' 약속은?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4.08.29 05:54
글자크기

[the300-휴업 국회, 철통 특권①]삭감 법안 1년반 '낮잠' 폐기수순…여야 약속 위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 사무실 앞에 법안들이 쌓여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사상 첫 분리국감이 무산 되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상태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상임위 사무실 앞에 법안들이 쌓여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사상 첫 분리국감이 무산 되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상태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발이 묶여 지난 5월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여야가 내놓았던 연봉삭감 약속은 '실종'상태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세비삭감'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스스로가 공언했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은 소관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2년 반 이상 계류된 상태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3월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수당의 30% 감액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제안심사위원회가 입법활동비 지급 △특별활동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당시 민주당 의원 126명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도 함께 실천하겠다고 약속, 여야가 국민들에게 연봉삭감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만 됐을뿐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키지 않는 한 사실상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이에 따라 2013년 세비는 삭감되지 않고 2012년과 같은 수준인 1억3796만원으로 책정됐다. 2012년 세비는 이전 18대 국회의원의 평균 세비(연 1억1470만원) 대비 20.3% 나 오른 수준이었다. 기본급은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같이 3.5% 올랐지만, 다른 활동비가 더 늘었다.
휴업 국회, 받을건 다 받는 의원...'연봉삭감' 약속은?
올해도 세비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한 달 기준 1031만1760원이다.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특별활동비 회기중 1일당 3만1360원(결석시 감액)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 외 상여금은 △정근수당 646만4000원 △명절 휴가비 775만6800원으로 연봉은 1억3796만1920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1년 세비로 413억8857만6000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월로 따지면 30억9352만8000원이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 차량유지, 출장, 정책개발, 자료발간 등에 들어가는 세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많다.

연봉 상승폭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액수 등은 하위 규칙과 규정으로 결정되는데, 국회의장 전결에 따라 법률이나 규칙 개정 없이 국회 내부규정 변경으로도 인상이 가능하다. 본인 연봉을 본인 스스로 정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세비 규정 틀은 법률에 있고, 실무적 액수 등 구체적 하부규정은 규칙 등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규칙이나 규정은 각 소관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국회 예산범위에서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당 연찬회에서 "국회의원이 그간 행사하던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는 실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회의 다짐은 매번 말로 끝났다. 세비삭감 법안이 통과 여부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