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면세한도 600弗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4.08.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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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키로한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다음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된다.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면세한도는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다.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1일 구입하는 물품부터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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