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대 기업 실효세율 15% 불과 '최저한세율' 근접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4.08.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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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세청 집계, 명목 세율 22% 크게 밑돌아···김영록 의원 "공제 감면세액 절반, 30대 기업에 집중"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지난해 30대 기업이 실제 부담한 세율이 15%로 4년 만에 4분의 3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기업들이 이익의 대부분에 대해 적용받는 최고 법인세율 22%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들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가 30대 기업에 집중된 결과였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7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의 '30대 대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기업의 총 부담세액은 9조276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5.0%(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기준)였다.



2009년 실효세율 19.7%에 견줘 하락폭은 4.7%포인트, 하락률은 24%였다. 4년새 실효세율이 4분 1 정도 떨어진 셈이다. 전년(2012년)의 16.6%와 비교하면 하락폭은 1.6%포인트, 하락률은 10%였다.

실효세율이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인 과세표준(과표) 대비 실제 총부담세액의 비율을 뜻한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을 합친 금액에서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3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공제·감면세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30대 기업의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총 4조3100억원으로 전년(3조565억원) 대비 41%나 급증했다. 전체 기업들의 공제·감면세액 가운데 30대 기업의 몫으로 돌아간 비중은 지난해 46.2%로 전년 32.2% 대비 크게 뛰었다.

항목별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1조6403억원으로 지난해 30대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1조469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63% 급증했다.


김 의원은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법인 공제·감면세액의 거의 절반 수준을 점유한다는 것은 대기업이 세제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며 "최근 수년간 추세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한편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향후 최저한세율이 조정된다면 대기업들의 실제 세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대개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는 외국에 별도로 납부한 세금 만큼을 세액에서 빼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공제·감면세액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공제·감면세액에 포함할 경우 지난해 3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0%였고, 제외할 경우에는 17.7%였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실효세율은 현행 법상 최저한세율(17%)보다 높아야 한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 중인 방안대로 최저한세율이 인상된다면 결국 30대 기업에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과표가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최저한세율이 현행 17%에서 18% 등으로 인상된다면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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