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중인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25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동부병원 병실에서 4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2014.8.2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병원에 입원해서도 식사를 거부하며 44일째 단식중인 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음해 공작에 여러분들도 흔들리시면 우리가 지는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고자 양육비 지출 내역 등 모든 자료 준비를 다 했다"고 밝혔다.
원 변호사는 "(유민이 아버님으로부터) 가난, 이혼, 이로움, 자녀들에 대한 애틋함, 유민이에 대한 절절한 미안함과 그리움에 대해 들었다"며 "유민이의 죽음을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 아니고 당사자인 딸 유나도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곧 가라앉으리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근거 없는 추측이 사실로 전제되고 악의적인 의혹이 더해져 아버님을 천하에 몹쓸 인간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잔인하고 조직적인 신상털기와 마타도어에 아버님은 백주대낮에 벌거벗듯이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시켜야 했다"며 "대한변협 법률지원단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원 변호사는 김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음해성 의혹제기로 규정짓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씨가 이혼 후 11년동안 200만원의 양육비만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울 때 양육비를 못 보낸 때가 있었으나 보험료는 계속 납입했다"며 "형편이 나아진 3~4년전부터는 전처와 자녀들 핸드폰 요금까지 부담했다"고 통장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김씨가 양육비를 못 보내면서 취미생활로 국궁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2012년 7월28일 시작해 채 2년도 안됐으며 월회비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형편이 조금 나아져 양육비와 자녀 보험료, 핸드폰 요금을 내주던 시기"라고 말했다.
또 가족들을 방치한 무책임한 아빠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딸들이) 청소년기라 함께 살아도 아버지와 서먹할 시기인데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지난 5월3일 함께 여행을 가자고 콘도도 예약했는데 (세월호) 사고로 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원 변호사는 이를 증명하고자 김씨가 단식중 둘째 딸 유나양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도 공개했다.
한편 김씨의 입원 후 김씨가 전 부인과 이혼 후 두 딸 중 한 명을 자신이 맡아서 키우라는 전 부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자신에게 보내면 고아원으로 보내겠다고 말한 매정한 아버지였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또 전 부인이 두 딸을 키우면서 양육비로 매달 20만원씩 보내라고 한 것도 안보냈으며 유민이가 죽은 후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단식쇼'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퍼졌다.
아울러 김씨가 금속노조 조합원 강경파로 반정부시위 데모에 자주 나타나는 종북단체 소속원이라는 괴담도 함께 떠돌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