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무상교환, 적용받는 국내 이용자 미미할 듯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2014.08.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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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2개월 판매된 초기물량만 해당…초기 제품 구매자도 이미 무상교환 받아

아이폰5 설정 앱 내 정보 메뉴에 들어가면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애플 홈페이지아이폰5 설정 앱 내 정보 메뉴에 들어가면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애플 홈페이지


애플이 일부 아이폰5의 배터리를 교환해주기로 결정하기로 했지만 정작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애플이 인정한 아이폰5 배터리 결함 대상 단말기의 판매 기한이 워낙 짧았던 데다 그 중에서도 일부 물량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부 아이폰5 기기에서 배터리 결함이 발견됐다며 무상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부터 교환 처리가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 외 국가는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다.



교환 대상은 2012년 9월에서 2013년 1월 사이에 판매된 아이폰5 기종으로, 애플 홈페이지의 '아이폰5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https://ssl.apple.com/kr/support/iphone5-battery/)에 접속해 단말기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시리얼은 아이폰5 설정 앱을 실행한 뒤 일반→정보 창 내 일련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아이폰5가 발매됐다. 배터리 불량으로 인정된 아이폰5는 지난해 1월까지 출시된 아이폰5다. 국내에서는 판매 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다 그 중에서도 일부 물량만 불량 아이폰5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이용자수는 많지 않다.

특히 초기 물량을 구입한 국내 이용자는 대부분 버튼 불량, 배터리 불량 등을 이유로 무료 리퍼 기간 1년 내에 기기를 교환 받은 상황이다. 애플 코리아에서는 배터리 효율이 60% 미만인 아이폰5에 대해 1년 내 무상 리퍼를 실시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2일부터 배터리 교환프로그램 확인이 시작됐지만 국내 사용자 중에서는 배터리 교환 모델에 해당된다는 사용자를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배터리 교환 대상인 경우 애플 직영점이나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교체가 가능하다. 이미 자비로 배터리를 교환한 경우 애플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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