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및 해운 관련 비리" "입법 로비 연루" 등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 모두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모두 출석했다. 법원은 의원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날 밤늦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회기가 시작되는 밤 12시 이후 영장을 발부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자정을 넘기지는 않기로 했다. 왼쪽부터 조현룡,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8.21/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정회성 기자,손형주 기자
새누리당은 자당 의원인 박상은·조현룡 의원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송광호 의원에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사죄를 한 반면 자당 의원 세 명 중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해당 의원들은 사법당국의 조사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며 "사법당국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혐의와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점을 확인해 준 점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달리 김재윤 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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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잠적을 하고 추적을 사실상 교란하는 행위까지 했는데 정확히 밤 8시에 실질심사가 이뤄진 것은 예약재판인 느낌이 든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떳떳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날 송광호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수사 속도와 비교해 볼 때 왜 송 의원은 같은 속도로 같은 시점에 처리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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