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및 해운 관련 비리" "입법 로비 연루" 등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 모두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모두 출석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조현룡(왼쪽부터 첫번째), 박상은(왼쪽부터 두번째)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왼쪽부터 네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4.8.21/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정회성 기자,손형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21일 밤 10시40분 가장 먼저 구속됐다. 이어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같은당 조현룡(69) 의원도 구속됐다.
'입법로비'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에서는 김재윤 의원만 구속됐고,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오후 3시 40분쯤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오후 5시 30분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20분 늦은 오후 5시 5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 역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의원은 특히 "야당 의원들이 출석하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을 소환조사하며 "(공여자의) 진술만 가지고는 현역 의원들을 부르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려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이다.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정기 국회로 이어지는 등 회기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