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추석 직전-SKT 직후 일주일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4.08.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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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8월27일~9월2일, SK텔레콤 9월11일~9월 17일 지정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가 8월27일~9월2일, SK텔레콤 (51,300원 ▲300 +0.59%)은 9월11일~9월 17일 각각 일주일에 걸쳐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21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추석 연휴 직전·후 각각 일주일간 영업정지를 집행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지난 1~2월 시장 과열을 주도한 혐의로 3월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영업정지 제재 결정에 따른 후속 결정이다.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LG유플러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시기가 미뤄져왔던 것. 이 결과 20일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 14일을 7일로 단축시킨 바 있다.

이번 방통위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 8월27일~9월2일, SK텔레콤은 9월11일~9월 17일 일주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추가 제재에서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영업정지 기간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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