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베팅 묵인한 강원랜드, 230억 잃은 고객에 반환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2014.08.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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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31억여원을 잃은 정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원랜드는 정씨에게 21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베팅을 해주는 '병정'을 동원하는 등 방법으로 도박을 해 2003년부터 3년여 동안 231억여원을 잃은 정씨는 2006년 11월 "강원랜드 측이 베팅 한도를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08년 11월 "강원랜드 측이 규정을 위반해 정씨의 출입제한 조치를 임의로 풀어주고, 정씨의 대리베팅 및 초과베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정씨에게 2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2심은 강원랜드 측의 책임을 15%로 보고 김씨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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