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리츠 취득세 '논란'‥"세수확보 vs 시장위축"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14.08.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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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리츠 취득세 '논란'‥"세수확보 vs 시장위축"


정부가 내년부터 펀드·리츠(REIT's)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취득세 감면 폐지 등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관련 시장이 위축됨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이란 정책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60% 이상은 서울에 집중투자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을 폐지해도 지방재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안행부, 취득세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수술
21일 정부당국과 부동산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취득세 혜택 폐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인 일반 부동산펀드와 리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 폐지다.

현재 부동산펀드와 리츠, PFV는 모두 취득세의 30%를 감면받고 있는데 추가 연장없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미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세법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상태다.



안전행정부는 세법개정안대로 취득세 감면이 폐지될 경우 연간 1700억원 가량의 지방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한시법으로 폐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과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다. LH와 임대주택리츠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는 50% 감면된다.

이와 관련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며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기초연금 등 새로운 복지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태여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 "시장 위축되면 세수확보도 없어" 반발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관련업계는 금융투자협회와 리츠협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상품성이 훼손돼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오히려 지방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선 항구적인 취득세 감면을 요청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폐지할 줄 몰랐다"며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당장 1% 이상 수익률이 낮아져 투자자 모집이 힘들어지고 다른 대안상품과의 경쟁에서도 밀려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한 대표도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돼 있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해도 지방 재정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이 위축되면 전반적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워져 소탐대실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펀드와 리츠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도 불만이다. 안행부가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반통행식으로 취득세 감면 폐지를 결정한데다 이 때문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등 정책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제안 임대주택리츠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내년부터 취득세가 부과되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맞추는 것이 어렵게 돼 시장활성화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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