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노조, 김현미 국회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뉴스1 제공 2014.08.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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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노조원들이 일산 싫어 사옥 이전 반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일 EBS 통합디지털사옥 건설부지 기공식에서 허위발언을 해 노조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EBS지부는 이날 고소장에서 "김 의원은 기공식 현장에서 수백 명의 내외빈과 취재진이 모여든 상황에서 '강남에 사는 EBS 노조원들이 일산에 오기 싫어서 사옥 이전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EBS 노조원 430여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EBS 노조원들이 사옥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교육여건이 아니라 이전 비용 때문"이라며 "김 의원은 EBS 노조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정을 사적 교육열로 오도했다"고 강조했다.

또 "EBS 노조원들은 대부분 강남이 아닌 분당, 용인, 과천, 평촌 등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 의원은 마치 EBS 직원들이 강남에 거주하는 귀족노조인 것처럼 표현해 EBS 노조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EBS지부는 지난 5일 경기 고양 한류월드에서 열린 EBS 통합디지털사옥 건설부지 기공식에서 연사로 나선 김 의원이 축사를 하면서 약 3분 동안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EBS는 지난해부터 통합디지털사옥 건립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달에는 노조원 432명 중 80% 이상이 신용섭 사장과 윤문상 부사장을 불신임 의결하기도 했다고 EBS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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