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BS지부는 이날 고소장에서 "김 의원은 기공식 현장에서 수백 명의 내외빈과 취재진이 모여든 상황에서 '강남에 사는 EBS 노조원들이 일산에 오기 싫어서 사옥 이전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EBS 노조원 430여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EBS 노조원들은 대부분 강남이 아닌 분당, 용인, 과천, 평촌 등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 의원은 마치 EBS 직원들이 강남에 거주하는 귀족노조인 것처럼 표현해 EBS 노조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EBS는 지난해부터 통합디지털사옥 건립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달에는 노조원 432명 중 80% 이상이 신용섭 사장과 윤문상 부사장을 불신임 의결하기도 했다고 EBS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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