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국의 문화기업인 CJ그룹에는 영화 '명량'의 주인공 이순신처럼 건전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중요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물질보다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회장의 범행을 비난한 것이다.
이어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은 왜구를 물리치러 가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한 뒤 적군을 물리쳤다"며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순신의 건전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조세포탈은 계열분리 과정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횡령금액 역시 전액 변제돼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종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회장은 "모든 게 제 잘못이고 불찰"이라면서도 "제 건강과 제 책무, 제 진정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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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장은 CJ 임직원과 짜고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신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