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항소심 공판서 '명량' 언급...왜?(상보)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08.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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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100억원 구형

검찰이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영화 '명량'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국의 문화기업인 CJ그룹에는 영화 '명량'의 주인공 이순신처럼 건전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중요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물질보다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회장의 범행을 비난한 것이다.



검찰은 "CJ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문화산업을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한국이 없으면 CJ도 없다"며 "국가 존립의 주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고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국이 잘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은 왜구를 물리치러 가면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한 뒤 적군을 물리쳤다"며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순신의 건전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600억원을 횡령해 건전한 풍토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조세포탈은 계열분리 과정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횡령금액 역시 전액 변제돼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종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회장은 "모든 게 제 잘못이고 불찰"이라면서도 "제 건강과 제 책무, 제 진정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회장은 CJ 임직원과 짜고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은 "신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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