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왼쪽)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비롯한 KB금융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 지난 6월26일 첫 제재심 이후 여섯 번째 회의였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문책경고를 받았다면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은 임기에 상관없이 자진사퇴해 왔다.
이 행장 역시 리스크담당 부행장 시절 벌어진 도쿄지점 불법대출은 리스크담당 임원이 관리할 사안이 아니었고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은 위법·부당 행위를 은행이 먼저 자진 신고한 만큼 감경 또는 면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금감원은 금융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가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금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며 중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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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 위원들은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KB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의 소명을 들었고 이날 장시간 토론 끝에 중징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최종 결정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다만 아직까지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재심이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추가검토키로 하고 결정을 미뤄 임 회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금감원은 KB금융이 2011년 국민카드 분사 당시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은행의 카드 고객 정보와 은행 고객 정보를 이관한 것과 관련,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금융지주회사법상 당시 고객정보 이관은 신용정보법상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금융위는 이후 KB금융이 국민카드로 은행 고객 정보를 이관한 후 삭제하겠다고 했던 당시 분할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