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핵심증인 "가해자들, 배 지근지근 밟아"

뉴스1 제공 2014.08.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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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기파열 말도 안돼" 진술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11일 오전 육군 28사단 소속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 상병, 지모 상병이 SDT (헌병 특수임무대)와 함께 헌병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양 3군 사령부 예하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3군사령부 예하부대에 수감되며, 조사는 3군사령부에서 받을 예정이다. 2014.8.11/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11일 오전 육군 28사단 소속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 상병, 지모 상병이 SDT (헌병 특수임무대)와 함께 헌병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양 3군 사령부 예하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3군사령부 예하부대에 수감되며, 조사는 3군사령부에서 받을 예정이다. 2014.8.11/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로 사건 발생 당시 의무지원반 입실환자였던 김 모 일병(21)이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에서 "가해자들이 발로 윤 일병 배를 지근지근 밟았다"며 "심폐소생술에 의한 장기파열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28사단 현장조사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김 일병은 지난 4월 14일~15일 부대를 방문한 인권위 현장조사관에 이같이 밝혔다.



천식으로 의무지원반에서 치료를 받다 현재는 전역 상태인 김 일병은 당시 "윤 일병의 사인 중에 하나가 콩팥이 파열된 것이라고 들었다"며 "가해자들은 이것이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나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군 수사당국이 최종판단한 윤 일병의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군인권센터 등은 '구타에 의한 쇼크사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국방부는 앞서 사인에 대한 군인권센터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질식사 판단 배경에 대해 "과다출혈이 있었으면 내부 장기 창백 등의 소견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소견은 없었고 복강 내 출혈도 많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일병의 부러진 갈비뼈 14개 가운데 1개만 구타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윤 일병의 비장이 손상됐다"고 했으나 이는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김 일병은 "언론을 보면 윤 일병이 음식을 먹던 중 폭행을 당해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음식을 먹던 도중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사건 당일 음식을 먹기 전부터, 도중, 먹은 후까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일병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2차례에 걸쳐 긴급 수혈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은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지난 8일 이 모 병장(26)을 포함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 등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 사실로, 상해 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 법무부에 제시했다.

또한 김 일병은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생활관을 순찰하긴 했으나 가해자들은 보초를 한 명 세워놓고 순찰 여부를 확인하면서 폭행했다"며 "어느날은 윤 일병에게 폭행 사실을 간부에 보고하라고 했더니 자신의 선임병도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서 거부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틀간 실시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대부분 파악하고도 추가 조사 없이 윤 일병 가족들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앞서 "현장조사에서는 이미 군 수사당국에서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완료하고 가해자를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 등이 확인돼 후속조치에 대해 조사했다"며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했고, 가족들에게 사건 경과와 군의 조치 등을 설명하자 받아들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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