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IT컨설팅 기업 A사의 한국지사 전무 전모씨(49)와 이사 이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차장급 간부 김모씨(51)와 이들 가운데서 브로커 역할을 하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양모씨(43)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전씨와 이씨는 양씨와 짜고, 컨소시엄 업체가 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기술지원비로 준 것처럼 꾸며 뇌물 등으로 건넬 4억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