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31일 증권사의 외화대출 하용과 외화차입 신고완화,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허용 등 외국환 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중소형사 관계자도 "외환업무는 은행이 주도권이 쥐고 있는데 증권사도 손댈 수 있게 점점 넓혀주겠다는 의미라면 업무영역 확대 측면에서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
외국환 업무가 가능한 대형사 위주로 규제개선 효과가 집중되면서 중소형사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화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소형사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의 FICC(채권·외환·상품) 담당 임원도 "RP의 경우 달러RP는 대형사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 (중소형사에겐) 큰 의미가 없다"면서 "대출을 하려면 차입을 해야 하는데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신용이 많이 떨어져 대형사 위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소형사는 거의 효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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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도움될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만한 개선안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외화 대출을 해줄만한 여력이 없는데다 차입금리가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한 중소형사 관계자도 "외환업무는 은행을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의 실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외화대출 허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증권사가 외화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효용이 있는데, 국내 증권사 중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