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더 낸 21만3000명, 평균 159만원 돌려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4.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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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21만여명에 3384억 사후환급…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돼

#. 홍모(64)씨는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패혈증치료를 위해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는 총 1319만원이 나왔지만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아 홍 씨는 400만원만 냈다. 최근 홍 씨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돼 2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홍 씨처럼 본인 소득 수준보다 진료비를 많이 낸 환자 21만3000명이 평균 159만원씩 병원비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상한액보다 진료비를 더 낸 환자들에게 낸 병원비를 돌려준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1년간 쓴 건강보험 보장 항목 진료비가 얼마든지간에 소득에 따라 200만~400만원만 내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457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377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상한제는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4570~13만8330원, 직장가입자 6만3770~12만591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것이다.



다만 전년도 보험납부액이 이듬해 6월께 확정되기 때문에 환자는 우선 400만원까지는 진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보험납부액이 확정되고 나면 건보공단은 본인소득수준보다 더 낸 진료비를 돌려준다. 예컨대 최대 400만원의 진료비를 냈을 경우 건보료 납부액 하위 50%에 해당되면 차액 200만원을 돌려받고, 중위 30%에 해당되면 10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중 21만3000명이 총 3384억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159만원꼴이다.

건보공단은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초과한 17만2000명에 대해서도 339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결국 총 31만7000명(6만8000명은 사전적용과 사후환급이 중복)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인 6774억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 수와 지급액이 많았다. 건강보험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본 사람은 총 18만명이었으며 지급액은 3246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급액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고 40~65세가 26.7%, 40세 미만이 6.9%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만~400만원에서 120만~500만원으로 변경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내려가고, 고소득층은 올라갔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구간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자료=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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