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자진납부하면 부당이득금 2.7조 면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4.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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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8~11월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면 체납 기간 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자진납부 기간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보험료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익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8378억원이다.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146억원이다.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고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일부는 부당이득금으로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고,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 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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