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진납부 기간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보험료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익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고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일부는 부당이득금으로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고,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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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 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