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도피 핵심측근·대균씨 자수하면 선처 방침"(3보)

머니투데이 김미애·황재하 기자 2014.07.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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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까지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대균씨 '부친 사망·모친 구속' 최대한 참작"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핵심측근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선처대상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 유희자씨 부부와 일명 '김엄마' 김명숙씨, 일명 '신엄마'의 딸인 박수경씨다. 또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에 대해서는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유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이들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선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범인도피죄 이외에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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