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제추행)로 서울 A초등학교 B모(33)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담임을 맡은 5학년 학급의 여학생을 무릎에 앉게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경찰에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담임직에서 제외됐다"며 "현재 병가를 내 학교엔 출근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