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유병언 시신' 신원확인 보다 사건종결이 급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4.07.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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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병자 오인 행정처분 했다면 사건 영구 미제에 빠졌을 수도

 (순천=뉴스1)서순규 기자 = 24일 오전 전남 순천시 서면 송치재 인근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경이 발견된 장소는 송치채 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정도이며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1.5km지점이라고 밝혔다. 경찰 과학수사대원이 안경을 수거하고 있다. 2014.7.24/뉴스1 (순천=뉴스1)서순규 기자 = 24일 오전 전남 순천시 서면 송치재 인근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경이 발견된 장소는 송치채 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정도이며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1.5km지점이라고 밝혔다. 경찰 과학수사대원이 안경을 수거하고 있다. 2014.7.24/뉴스1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지난달에 발견한 후 신원을 확인하기보다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면 유 전회장의 시신이 단순 행려병자 변사체로 오인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매장 처리되고 그에 대한 수사도 영구 미제에 빠졌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24일 국회 등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후 단순 행려병자로 오인해 시신을 행정처리하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지휘를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변사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신을 행정처리하게된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행정처리된 시신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장된다.

경찰은 '빈병이 있고 작대기에 괴나리봇짐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죽어 있는 것 같았다'는 시신 발견자의 진술을 토대로 '시신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행정처리 하겠다'고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다.

당시 변사사건 지휘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의 젊은 검사가 맡았다. 담당검사는 유류품과 현장, 주검의 모양 등을 찍은 사진이 담긴 변사보고서를 검토했지만 역시 유 전회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내지는 못했고 행정처분 대신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분 지시가 내려가면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소홀해지고 이후 행정처리했다고 보고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우려가 있어 담당 검사가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0일여일 후인 지난 21일 오후 8시 국과수는 시신의 유전자가 유 전회장의 형의 유전자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결과를 보냈다.

경찰은 22일 새벽 급하게 순천 장례식장에 있던 시신의 오른쪽 검지 지문을 가까스로 채취해 겨우 유 전회장의 시신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순도 전남경찰청장은 직위해제됐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통감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순천경찰서 측은 "변사체를 유 전회장의 시신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DNA 감식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는 했다"며 "사건 종결이 더 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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