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풀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부동산 살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4.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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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정책방향]부동산 규제 '화끈하게' 풀어...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LTV·DTI 풀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부동산 살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내수 경기 회복'을 2기 경제팀 목표로 정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모든 걸 걸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옥죈 규제들 가운데 풀 수 있는건 사실상 모두 풀어 '주택시장 정상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살리겠다는 얘기다. 현재 LTV 대출 규제 한도는 수도권 50%·지방 60%이고, DTI는 서울 50%·서울 외의 지역 60%지만, 금융권과 수도권 모두 각각 LTV 70%, DTI 60%로 완화할 방침이다.



LTV가 70%가 된다는 건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엔 2억5000만원(LTV 6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5000만원(LTV 70%까지) 1억원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DTI비율이 60%로 완화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도 종전보다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인 경우 지금 기준에선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젠 42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시장상황과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었고, 주택시장 여건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밖에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과 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크게 늘리는 식이다.

이외에도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무주택세대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5조원이 지원됐는데, 하반기엔 최대 6조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주택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주택수요(38만5000가구)와 미분양물량(5월 기준 4만9000가구) 등을 감안,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을 폐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 규모를 변경할 경우 주택규모 선택 기간에 제한을 받았는데 이를 완화했다.


아울러 주택면적에 따른 예치금 변경과 같은 복잡한 주택공급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과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주택들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은 거의 모두 나왔다고 보면 된다"며 "집값이 큰폭으로 오를때 도입됐던 규제들을 완화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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