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 장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삭제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한 근거가 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한국일보는 김 변호사의 진술 외에 황 장관이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고위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선 안된다"며 "다만 오래전 일이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4일 황 장관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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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한국일보 측은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김 변호사가 "15년 전 사건으로 너무 오래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증언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위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