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황교안 떡값보도', 허위…2천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07.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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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분한 조사 거치지 않고 작성된 허위기사…공직자 도덕성 훼손"

법원 "한국일보 '황교안 떡값보도', 허위…2천만원 배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 보도를 둘러싸고 황 장관 측과 한국일보 측이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황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이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작성된 허위 기사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 장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삭제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를 모두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 구제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한 근거가 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한국일보는 김 변호사의 진술 외에 황 장관이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두차례 이뤄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바 없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기사의 보도 경위와 사실 확인 절차에 비춰볼 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고위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해선 안된다"며 "다만 오래전 일이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4일 황 장관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한국일보 측은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김 변호사가 "15년 전 사건으로 너무 오래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증언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위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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