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일부 "종교인 과세 반대"···이유가 뭔가 보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4.07.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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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士'자의 운명을 쥔 법안들-목사 등 종교인②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당장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차츰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내 기독교계의 최대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하 예장합동) 소속 한 목사의 말이다. 예장합동이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다.



예장합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예장고신) 및 합신(예장합신)은 지난 2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당시 이들 3개 교단은 "정부가 헌금집행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종교자유의 핵심"이라며 "전임 목회자들이 보고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다. 이 목사는 "교회가 헌금을 목적에 맞게 다 정리해서 쓰는 게 쉽지 않다"며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회계사 출신도 아닌데, 만에 하나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강제성을 띤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예장합동 등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장기적으로 정부가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물론 정부는 당장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회에 '영원히'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종교계 일부의 요구에 따라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금(EITC)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향후 국세청이 교회 등 종교단체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볼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가톨릭(천주교)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천주교의 신부 등 성직자들은 1994년 이후 20년째 정부에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다만 소득 자체가 적어 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점 이하의 성직자가 상당수다.


불교의 대표적인 종단인 종계종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스님들이 사찰 등에서 받는 급여인 '보시'에 대해 소득세를 내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금도 불교방송 등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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