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국내 기독교계의 최대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하 예장합동) 소속 한 목사의 말이다. 예장합동이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다.
이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다. 이 목사는 "교회가 헌금을 목적에 맞게 다 정리해서 쓰는 게 쉽지 않다"며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회계사 출신도 아닌데, 만에 하나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당장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회에 '영원히'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종교계 일부의 요구에 따라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금(EITC)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향후 국세청이 교회 등 종교단체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볼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가톨릭(천주교)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천주교의 신부 등 성직자들은 1994년 이후 20년째 정부에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다만 소득 자체가 적어 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점 이하의 성직자가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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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대표적인 종단인 종계종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스님들이 사찰 등에서 받는 급여인 '보시'에 대해 소득세를 내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금도 불교방송 등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