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비위혐의 조사만 받아도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4.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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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 조사대상 뿐 아니라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도 직위해제

자료제공=안전행정부자료제공=안전행정부


앞으로 비위 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과 사회적 물의를 빚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공무원도 직위가 해제된다. 또,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게는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직위를 해제,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 개정안에 따라 비위 혐의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빚어 공직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는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직위를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은 소속부처 장관에게 위임돼있고, 고위공무원단은 대통령이 판단한다.

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도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나 공금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이나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중 사익 추구를 일벌백계하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는 5년이며, 징계처분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면직 처분된다. 또, 공무원시험에서 정보 유출이나 특정인 봐주기 등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시 우대하는 근거도 생긴다.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향후 안행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 유족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이 부여된다. 지난 6월말까지 의사자 누적 인원은 468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현재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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