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납부기한 '5번 연장' 할수있다…"年 840만 가구 혜택"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4.07.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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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로 청구서 받아 자동이체로 결제하면 혜택

한국전력공사 / 사진=뉴스1한국전력공사 / 사진=뉴스1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청구 방식으로 고지받아 자동이체로 결제하면 요금 납부기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제를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통해 납부 기한을 닷새 간격으로 매월 5차례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매월 25일을 납부일로 정했을 경우 당월 15일과 20일, 25일, 30일, 다음달 5일까지 총 5번의 납부 기한이 생기는 식이다.

기존 전기요금 납부 기한은 날짜가 매월 이틀로 제약이 많았다. 전기요금을 매월 25일까지면 그로부터 5일 뒤인 30일까지가 추가 납부 기한이었다. 이 시한을 넘기면 연체료를 물어야 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의 대상은 인터넷·모바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소비자들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간 840만 가구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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