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전방위 추적"(종합)

머니투데이 김미애·황재하 기자 2014.07.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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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22일 구속영장 만료 기한까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경이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13일 오후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을 구속영장 만료 전까지 검거하지 못할 경우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되 향후 전국 검찰, 해경과 함께 신도 친인척 등 모든 주변인물의 주거지, 차량 시설을 탐문 추적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유 전 회장이 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볼때 국내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외국으로 가는 여객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형 이동 X레이가 화물선 컨테이너를 투시할 수 있어서 그 안에 사람이 숨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유씨 일가가 외국인 여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세월호 사건 이후 출국한 외국인과 유 전 회장의 지문과 사진을 모두 대조했지만 동일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구체적인 도피시점을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23일 새벽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4월19일에 장남 대균씨가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하다 좌절되자 금수원에서 유 전회장, 장남 대균씨와 핵심 측근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고 도피 결정을 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2개월 째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검찰과 경찰에서는 481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검사 15명을 포함한 수사관등 110여명, 경찰에서는 2600여명의 전담경찰관, 해경에서는 2100여명의 검문경찰관이 유 전 회장 검거 작전에 참여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은 지난 5월 검찰과 법원의 소환을 잇달아 거부한 뒤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공조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유 전 회장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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