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살인청부' 이유, 빚 때문 아니라…

뉴스1 제공 2014.06.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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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의원 범행동기, 이권다툼 있을 듯"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29일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딩 건물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자산가 송모씨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팽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 강서경찰서는 29일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딩 건물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자산가 송모씨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팽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찰이 60대 재력가 살인청부 용의자인 현직 서울시의원의 범행 동기를 채무변제 압박이 아닌 인·허가 등 이권다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모(44) 서울시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김 의원의 범행 동기와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빌린 5억2000만원에 대한 채무변제 압박 등 때문에 자신의 친구 팽모(44)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위, 재산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단순히 송씨의 채무변제 압박 때문에 팽씨에게 살인청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단순히 돈을 못 갚아서 사람을 죽이라고 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시의원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범행 동기에는 인·허가 관련 이권다툼 등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씨는 서울시의회 건설분과에 소속된 김 의원을 상대로 자신이 매입한 토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범행 동기로 지목됐던 5억2000만원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과 송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했지만 계좌에서는 돈을 주고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송씨가 강서구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금고에 보관해둔 현금을 김 의원에게 직접 건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송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5억2000만원 짜리 차용증에 대한 김 의원의 필적 분석을 의뢰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김 의원이 이 차용증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만큼 필적 분석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김 의원, 팽씨 등 두 사람의 대질신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팽씨를 시켜 지난 3월3일 0시4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딩 3층 관리사무실에서 건물주인인 송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팽씨와 함께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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