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가 이익침해" 한남더힐 시행사·입주자 '반격'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4.06.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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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자람 "분양가 피해 크다"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
- 분양대책위 "시행사 편든 감정" 주중 국민감사 청구


한남더힐 전경. / 머니투데이 DB한남더힐 전경. / 머니투데이 DB


'한남더힐' 시행사와 입주자들이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와 관련, 각자의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감정원이 지난 5개월간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남더힐' 시행사인 한스자람은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와 관련, 감정원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스자람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조사로 인해 분양 관련 피해가 적지 않다"며 "어떤 의도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원과 한국감정협회의 밥그릇 싸움에 희생양이 된 것 같다는 게 한스자람 입장이다.



임차인들의 모임인 분양대책위원회도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주내로 국토부와 감정원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양대책위는 임차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분양대책위 관계자는 "공급면적 87㎡의 경우 이미 3.3㎡당 2800만~2900만원에 분양이 이뤄졌음에도 감정원은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3.3㎡당 3000만~3500만원을 제시했다"며 "감정원이 시행사편을 들어 분양가를 올리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이어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시행사 쪽에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감정협회의 타당성조사 결과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협회측에 요청한 타당성조사는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한스자람측은 감정평가협회에 타당성조사를 요청했다. 한스자람 관계자는 "협회에선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궁금하다"며 "입주자측에서 타당성조사를 취하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일정 행정행위로 인해 국민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수단으로 감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제'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감사청구제도'가 있다.

한남더힐 분양대책위가 신청하려는 '국민감사청구제'는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감사원 등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시행사측이 선택한 심사청구는 행정기관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 부당한 행위임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국민 300명의 서명이 필요한 감사청구와는 달리 심사청구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즉, 당해 처분 등의 행위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상자는 모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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