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시행사·세입자 감정평가 모두 '엉터리'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4.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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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원통한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감정평가사·해당 법인 모두 징계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임대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세입자와 시행사측 감정평가금액이 최대 3배 가량 차이를 보여 논란이 야기된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을 감정했던 평가사와 해당 법인 등이 모두 '징계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정평가에 참여한 법인과 평사가들이 최대한 분양가를 낮추려는 세입자와 분양가를 높여 받으려는 시행사 요구를 고스란히 반영해 '엉터리' 감정평가 결과를 내놓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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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월1일부터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벌인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 감정평가 결과를 '부정적'으로 판정,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평가사를 징계처분한다고 2일 밝혔다.

한남더힐은 지난해 7월 임대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양측간 평가액 차이가 3배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감정평가 체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결과 모든 법인이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평가액이 한국감정원이 분석한 적정가격 범위를 벗어나 세입자측은 과도하게 싼 가격을, 시행사측은 너무 비싼 가격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전용면적 332㎡의 경우 세입자측 평가액은 3.3㎡당 2904만원인 반면, 한국감정원은 4600만~6000만원을 제시, 세입자측 가격과 최소 1696만원 차이를 보였다. 같은 면적에서 시행사측 가격은 7944만원으로 감정원이 최대치로 잡아놓은 가격보다도 3.3㎡당 1944만원 비쌌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전체 가구 평가총액에서도 세입자측 평가액이 1조1699억원인 반면, 시행사측 가격은 2조5512억원으로, 감정원이 제시한 1조6800억~1조9800억원을 현저히 벗어났다.


국토부는 이달 하순쯤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남더힐 감정평가에 참여한 4개 평가업체(나라·제일(세입자측), 미래새한·대한(시행사측))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사는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또는 견책 처분이, 법인에는 최대 2년 업무정지 내지 최대 5억원 미만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분양가 산정은 세입자와 시행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추가적인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감정원의 평가액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 평가총액조차 하단(1조6800억원) 대비 18% 차이를 보인 것도 논란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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