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내 정보도 한 바구니로?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4.06.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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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보안노트]<3>기업 합병시, 내 정보 이동 원치않으면 미리 탈퇴해야

편집자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Online)' 상태로 사는 세상이다. 2020년 대한민국 한 사람이 사용하는 평균 모바일 기기 수가 11개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람도 물건도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삶은 편리한만큼 불안하기도 하다.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각종 정보들이 온라인 공간에 흘러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빠른 변화 속도에 밀려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던 보안 정보를 쉽게 풀어본다.

다음카카오, 내 정보도 한 바구니로?


지난 한주간 IT(정보통신)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은 '다음카카오 합병'이었다. 국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대표적인 토종 메일계정인 '한메일'을 운영하는 두 회사 인만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두 곳 모두를 이용하는 고객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과 카카오가 한 식구가 된다면, 각각 가입했던 내 정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가끔 날아오는 '합병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 통지' 메일에 쉽게 삭제 버튼을 눌러왔더라도, 개인정보가 화두인 요즘 궁금증이 생길 법하다.



◇개인정보 이전 사전 안내 안하면 과태료

일단 기업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진행된다. 관련 메일이 오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물이 올라오는 이유도 이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6조는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 및 이전받는 자가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반드시 알려야하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다.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철회 방법, 절차 등을 고지해야한다. 개인정보 이전을 알리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메일이나 안내를 허투루 보고 지내가면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당 안내 가운데 동의 철회 방법과 절차가 소개되기 때문. 정보 이전을 원치 않는 경우 안내에 따라 탈퇴하면 의도치 않게 내 정보가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카카오가 미리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했다면 다음은 또 다시 알릴 의무는 없는 셈이다.

◇정보 이전 동의해도, 기존 목적에만 사용해야

통지 방법은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서면,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용자의 연락처 정보가 불확실해서 알릴 수 없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조차도 어려운 경우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한다.

정보 이전에는 동의했지만, 기존에 동의했던 목적인 아닌 곳에 사용된다면 여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전 받은 개인 정보를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 합병 이후 서비스 통합 운영 등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면, 이러한 절차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 안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분노하지만 말고 내 정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명확히 알아둔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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