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7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붕괴사고 현장. 국토교통부는 제2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에 건축현장을 방문,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스1
국토부는 건축 현장에서 안전 설계와 시공여부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지자체가 허가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물 용도와 규조, 입지지역 등을 고려한 뒤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구조기술사회 등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를 지정, 용역을 줄 예정이다.
부실이 적발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법 사업자나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와 함께 업무정비,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사업 첫 해인 올해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 10억원을 요청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