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세월호 피해업종 대출 원리금 상환 3개월 유예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4.05.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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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업체 할부금도 유예..안산·진도 지역 채무자 채권추심 3개월 중단

금융권이 운송·숙박·여행업 등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3개월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진도와 안산 등 피해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권추심도 3개월간 중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업종 및 피해지역 지원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조영제 부원장 주재로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 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은행권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외에 필요시 자체 중소기업대출 취급규모를 감안해 신규 저리자금도 지원한다.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은 전세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할부금을 상환유예키로 했다.



진도와 안산 등 피해지역에는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하고 지역내 중소기업과 어업인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현장금융지원반은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과 진도수협에 각각 설치되며 12일부터 8월11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된다.

금융권은 두 지역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도 3개월간 중단키로 했다. 대부업체를 포함해 금융회사 자체 추심행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등 외부기관에 위탁한 추심행위도 모두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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