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감정원에 의뢰한 '한남더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5월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평가에 오류가 심한 감정평가사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31일 감정원에 '한남더힐' 타당성조사를 맡긴지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실시했던 타당성조사와는 달리 이번 '한남더힐' 건은 타당성 조사가 장기간 이뤄졌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의뢰인에 따라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게 감정평가업계의 지적이다. 감정평가사 한명의 의견에 따라 엄청난 개인 재산의 가치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감정원이 그동안 타당성조사 처리를 진척시키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전체 감정평가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즉 감정평가업계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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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가 업계는 물론, 매년 공시가격을 다루는 감정원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정원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조사에 들어간 한국감정평가협회는 6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