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 /사진제공=신계륜의원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0일 공청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신설,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해 사회적경제원을 조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 등 기존법이 있으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천천히 가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공부해보니 조직 간 연대, 지자체와 연계 등 매우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며 "기본법 제정에 따라 협동조합법·농협법 등 관련법도 개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는 28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 위원장과 윤호중·김기준 의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김정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김현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