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는 재석 197인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정부의 수정안대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관리체계를 사후 지도·점검에서 사전적 예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취소 외에 효력정지를 할 수 있고, 해양안전의 날을 지정·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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