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진짜' 오너일가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인천=박소연 기자 2014.04.20 20:16
글자크기

[세월호 침몰 5일째]세모 유병언 전 회장 아들들이 세월호 소유

검찰이 선박회사 오너를 출국금지하는 등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소유하고 있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다.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유모씨 형제다. 이들 형제는 각각 회사 지분을 19.44%씩 소유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인천지검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해 대검찰청의 별도 수사 지휘를 받고 오후 6시30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설명했다.

정순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부장은 "오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선박회사와 선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회사 경영진이나 선주 등의 경영이나 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김회종 2차장 검사가 팀장을, 정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는다.


정 검사는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범법 행위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인천지검에 선박회사와 선주 김한식 대표(72) 등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줄 것을 통보하는 한편 선주와 선원 등 관계자 30~40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