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선장' 의무, 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4.04.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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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선원법에 선박 사고 시 끝까지 남아있을 의무 명시…이번엔 먼저 구조돼 논란 불가피

 (진도=뉴스1) 박준배 기자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SEWOL)가 침몰되자 해경과 해군, 민간선박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군함정 13척과 항공기 18대 등을 출동시켜 진도여객선 침몰 현장에서 구조 중이며 인근 섬 어선들도 출동해 구조할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고해역에 수중수색 및 선내 수색 잠수요원 160여명을 동원했다. 사고현장 수심은 37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제공)2014.4.16/뉴스1 (진도=뉴스1) 박준배 기자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SEWOL)가 침몰되자 해경과 해군, 민간선박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군함정 13척과 항공기 18대 등을 출동시켜 진도여객선 침몰 현장에서 구조 중이며 인근 섬 어선들도 출동해 구조할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사고해역에 수중수색 및 선내 수색 잠수요원 160여명을 동원했다. 사고현장 수심은 37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제공)2014.4.16/뉴스1


전라남도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이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선내에 남아있음에도 먼저 탈출해 법적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법 제2장에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10조에는 선장의 재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도 밝혀놨다.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선장이 모든 선원을 지휘하는 총 책임자인 데다가 선박의 구조와 시설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 선박 운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장이 선원을 통해 승객들의 탈출 지휘를 책임지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조문에 비춰봤을 때 '세월호' 선장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선장 이 모씨는 세월호 선체가 크게 기울면서 구조 활동이 시작된 직후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객 상당수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선장이 1차로 구조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승무원인 박지영씨는 승객 대피를 돕기 위해 끝까지 남아 결국 숨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해경은 이 같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날 선장과 항해사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심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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