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공정위는 자동차 운·탁송업체 디케이엘이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설정 변경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디케이엘은 설정 또는 변경된 거래조건이 반영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보내 날인하도록 했다. 변경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추가협의 요청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줘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김정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제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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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케이엘은 한국GM 탁송 전문업체로 천안, 인천, 창원, 군산, 왜관 등 5곳의 출고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산하 전문업체인 현대글로비스에 이어 국내서 두 번째로 큰 운탁송 전문업체다.
디케이엘은 전체 물량 중 일부(운송 10%, 탁송 30%)를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는 5개 업체에 하도급 위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