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사측, 통상임금·초과근로할증 부담 느껴야" -한노총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4.04.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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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통상임금 공청회]김준영 한국노총 전략본부장

통상임금 정상화 일자리 정상화와 일자리 나누기의 과제다.

통상임금 쟁점 발생 이유도 짧게 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한 정의 없기 때문이다. 초과근로 50% 할증은 일정한 보장, 사용자 경제적 부담 초과근로 억제 목적임에도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은 높아 초과근무 억제 효과가 없었다. 초과 근로를 사용자가 권장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이라도 통상임금 정의 규정 이법해야 한다.

기업은 비용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비용증가를 감안하는 것은 극단적 사례는 염전 사용자들이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다고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과 같다. 기업 소득 연평균 기업 고용인 격차 10배,현 경제상황에서 노동자 소득증가 일자리 마련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기업의 입장은 정상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기고백과 같음. 근로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임금 적용해도 임금 인상률 2%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도 있고, 고용확대, 노동시간 줄이는 것이 예상된다.

통상 경제상황 산업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어 쉽고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임금 구성을 단순화 안정성 강화 유도해야 함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초과할증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꺼야한다. 초과근로 유혹에서 벗어나야 통싱기준에 매몰에 매몰되지 않고 사용자의 비용측면에서 바라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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