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취 강아지 동영상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인 3분 40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강아지가 술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신 뒤 비틀대다가 결국 넘어지고 마는 등 비정상적 징후를 보이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한 여성이 강아지의 입에 불붙은 담배를 억지로 물리는 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8조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에는 술과 담배 등을 통한 학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개는 알코올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동물로 술은 독극물과도 같다. 자신보다 약한 동물들을 향한 일부 인간들의 무자비한 횡포가 연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관련법 등 뚜렷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동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