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확대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기업의 이중 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용도변경으로 인해 지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50%를 환수하는 제도 때문에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 뒤 지가차익을 내고나면 기업들이 가져가는 차익은 극히 미미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얼마가 들던 모두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지가차익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이 방안을 놓고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과 협의를 마쳤다. 바뀐 제도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지정하고 운영하는 국가산단·일반산단 모두에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박종국 여천NCC 사장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 과정에서 부담하는 공사금에다 개발 전후 시세차익의 50%를 부담하는 건 너무 과하다"며 "2개 법률 중 한 가지 법으로만 부담을 하도록 개선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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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체가 특혜 시비를 우려해 주저하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에서 손쉽게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과 함께 산집법 시행령 개정(산업부)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가 해소돼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