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美특허전쟁 '2라운드'…'공격'보단 '수비' 전략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4.03.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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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배심원 심리…특허 5건 애플 "2억달러 이상 배상" vs 특허 2건 삼성 "700만달러 특허료 요구"

삼성·애플 美특허전쟁 '2라운드'…'공격'보단 '수비' 전략


삼성전자 (77,500원 ▲800 +1.04%)와 애플이 미국에서의 특허전쟁 제2라운드를 벌인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당 40달러(약 4만3000원)의 특허료를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어 삼성전자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배심원 심리 시작…5월 중순 평결 나올 듯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31일(현지시간) 오전 9시 삼성전자와 애플의 2번째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배심원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2012년 2월8일 애플은 새너제이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그해 4월18일 반소했다.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은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 10개이며 삼성전자는 아이폰5와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등 10개 제품의 침해를 주장했다.
배심원들이 선정되면 양측 변호인단은 각각 25시간씩 배심원들에게 변론하게 된다. 하루에 1시간 남짓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개된 배심원 심리 일정은 5월9일까지로 심리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에 열린다.



배심원 심리가 끝난후 회의시간을 고려하면 배심원 평결은 빨라야 5월 중순 나올 전망이다. 1차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불과 22시간만에 나와 졸속 심리라는 평가를 받아 회의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애플 "5건 특허 침해 2억달러 이상 배상" vs 삼성 "2건 특허로 700만달러 요구"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데이터 태핑 특허(647특허) △시리 관련 통합검색특허(959특허) △데이터 동기화 특허(414특허) △밀어서 잠금해제 이미지 특허(721특허) △자동 완성 특허(172) 등 5건이다.


특히 애플은 삼성전자에 5건 특허의 로열티로 대당 40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1차 재판에서 침해를 주장한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4건 등 7건의 특허료 대당 31.14달러(약 3만3000원)보다 많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애플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나간 것이 아닌지 싶다”며 “특허당 8달러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고 이를 인정할 경우 특허료가 스마트폰 가격보다 비싸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를 빼고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녹음 및 재생 특허(449특허)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 특허(239특허) 등 상용특허 2건의 침해만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일반적 수준의 특허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하는 특허료 수준이 다르니 특허 침해에 따른 요구하는 배상액 규모도 큰 차이가 난다. 애플은 20억달러(약 2조14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700만달러(약 75억원)의 특허료만 요구하고 있다.

애플의 주장대로 평결이 내려지면 배상액은 1차 재판보다 커진다. 이달초 새너제이 법원은 9억3000만달러(약 9900억원)의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삼성전자, 공격보다 수비 치중 "특허권 지키기 위해 최선"

이번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전략은 1차 소송 때와는 달라질 전망이다. 당시에는 공격에도 신경썼지만 이번에는 공격 무기가 2개뿐이니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뮬러는 "삼성전자는 소송에서 비표준 특허에 집중할 것"이라며 "방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허를 무기로 쓰지 않는다는 방침도 작용됐다. 삼성전자는 특허소송이 산업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특허소송을 벌이지 않는 이유다.

다만 자사를 먼저 공격한 회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권리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사의 특허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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