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 News1 양동욱 기자
28일 안전행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황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12억원대 부동산, 10억원대 예금 등 모두 21억2853만7000원이다.
배우자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과 회사채를 매각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2834만6000원이 줄었다.
배우자 명의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건물의 전세권(49.68㎡)도 5300만원으로 등록했다.
부동산 총액은 12억5300만원으로 세부내역 변동이 없었던 만큼 총액도 역시 지난해와 액수가 같았다.
차량은 본인 명의로 두 대를 신고했다. 2000년식 EF소나타(배기량 1997cc)와 2009년식 체어맨(배기량 3199cc)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나타 279만원, 체어맨 1964만원 등에 각각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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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각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에 본인 명의 5억6642만1000원과 배우자 명의 4억3526만2000원, 장녀 명의 9142만4000원 등 총 10억9310만7000원을 신고했다.
황 장관 명의의 재산은 1500만원 가량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10억6786만7000원에 비해 2524만원이 증가했다. 황 장관은 배우자와 장녀의 급여저축으로 인해 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은 배우자 명의로만 KT&G 주식, STX조선해양 회사채 등을 합쳐 5358만6000원을 갖고 있었지만 모두 처분했다.
독립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장남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면서 재산공개를 해 이번 정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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