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하면, 웃는 자는 '페이팔'?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4.03.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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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높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시장 "외국계 선점 우려는 기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국내 공인인증제도 구조/사진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서명관리인증센터전자서명법에 따른 국내 공인인증제도 구조/사진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서명관리인증센터


'사이버 인감도장'인 공인인증서 의무제 폐지 논란이 일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인증·결제기술 시장을 페이팔 등 외국계 결제서비스 기업이 장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규제개혁 토론에서 공인인증서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관련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 규제가 사라지면,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현행법상 30만원 이상 전자금융거래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인감도장'으로 본인 확인 수단. 인증방법 가운데 가장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아 사실상 유일한 인증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2010년 일정 보안 수준을 충족하는 대체기술을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심사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공인인증서 의무제 폐지가 관심을 끄는 것은 소위 '돈되는 기술'이라는 이유가 크다. 해당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들도 줄을 섰다. 단순 본인 확인 수단인 '인증방법' 자체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38조4940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성장했다. 사이버쇼핑이 늘면 온라인 결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관련 시장 파이가 커진다.

일각에서는 기존 공인인증 기술과 국내 다른 인증기술이 자율경쟁해 상호 발전하도록 유도하자는 의도와 달리, 벽을 허무는 순간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전망한다. 페이팔, 구글월렛, MCX 등 이미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한 규제완화가 자칫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업체들은 자칫 외국업체에 시장을 뺏기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시장 문턱이 낮아지면 해볼만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우선 카드사들이 30만원 미만 결제시 이미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ISP·안심클릭 등)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보안성을 강화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인인증서 수준의 보안성을 자신하는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LG CNS와 페이게이트는 공인인증서 대체기술로 금융감독원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보안 나군 심사를 통과했다. 보안 나군은 30만원 미만 전자금융거래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두 곳 기술 모두 30만원 이상 거래시 사용가능한 보안 가군 인증도 요청한 상태다.

LG CNS 관계자는 "심사를 통과한 기술(엠페이 V 2.0)은 정보를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에 분리 저장하는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며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사에 저장하는 페이팔 등 외국계 서비스와 비교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기술 도입 주체인 금융권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공인인증서 의무제 존폐를 두고 봐야하지만, 보안성이 확실한 기술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특히 카드업계는 '보안성' '매출증대' 두 가지를 따져봐야한다고 말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카드가 사용되면, 신용판매 수익이 증가할 수 있으니 도입 비용 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보안성만 충족된다면 국내외 기업 상관없이 어떤 인증방법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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