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 다운제', 정말 '암'일까?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4.03.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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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 대표 규제, 논란 이유는] "게임산업 발전 저해" vs "중독 막기 위해 필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끝장 토론'에서 '셧다운제'가 대표적 규제로 지목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주장과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규제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점검 회의'. 온라인게임 '던전 앤 파이터'의 개발사인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게임 산업이) 점점 생명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의 도화선으로 '셧다운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심야시간대의 온라인 게임 이용제한은 자녀들의 게임중독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열악한 가정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10년 한 중학생 자녀가 게임중독을 꾸짖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또 다음 해에는 게임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던 학생 하나가 자살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부는 현재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지 않는 업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선 제재에 앞서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게임업체들의 '셧다운제' 참여율은 98.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처벌과 규제로만 볼 건 아니다. 경찰 고발 들어간 사례도 한 사례도 없다"며 "제도가 시행되고 이제 2년이 지났다. 게임 중독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제도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부가 최근 내놓은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온라인게임을 주로 심야시간에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1년 5.8%에서 지난해 2.2%로 줄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만 16세 미만인 초·중학생의 경우 2011년 3.4%에서 지난해 0.9%로 크게 줄었다.
자료: 여성가족부자료: 여성가족부


여성부 관계자는 "게임을 하지 말자는 제도가 아니고 건강하게 이용하자는 것"이라며 "심야시간대보다는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등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도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계, 학부모, 중독치유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는 선한 산업이고 오히려 지속가능한 국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협조하고, 그 결과를 계속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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