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사기대출' KT ENS 직원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류지민 기자 2014.03.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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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KT ENS 직원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의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KT ENS(구 KT 네트웍스) 부장 김모씨(54) 측 변호인은 "사기대출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대출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잘 모른다"며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반면 김씨와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협력업체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씨(41)와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씨(41) 측 변호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는 돼 있지만 명목상 대표로 단순히 서명날인만 했을 뿐 범행 전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대표와 김 대표의 경력과 학력으로 봤을 때 사기대출을 주도하거나 개입할 능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인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45)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씨(43) 등도 "일부 관여하지 않은 대출이 혐의에 포함돼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지난 3일 KT ENS 부장 김모씨(52)와 이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인 오모 아이지일렉콤 대표(41), 김모 컬트모바일 대표(42)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들 협력업체와 함께 매출채권을 위조,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사기를 저질렀다.


2008년 5월~2014년 1월 김씨 등은 16개 피해은행을 상대로 총 463회의 매출채권 위조를 통해 총 1조8335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했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개 은행으로부터 1조1249억원을, 2009년 12월~ 2013년 12월 2322억원을 사기대출 받았다.

오씨는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KT ENS 매출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겠다며 피해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49억731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릴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KT ENS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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