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연간 4조원 자금유입 기대"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4.03.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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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만으로 6.6~10.6% 수익률 효과

오는 17일 출시되는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로 펀드시장에 연간 4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찬형 소장펀드 출시준비단장(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은 13일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1571만여 명 중 소장펀드 가입대상인 급여 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799만여명"이라며 "가입률을 20%로 가정하고 납입액을 월 평균 20만원으로 산정하면 연간 3조8000억원 정도의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정은 소장펀드와 가입대상 조건이 같은 재형저축의 가입률 22%, 평균 납입액 월 16만원을 고려한 수치다.

박종규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 차지하는 비중이 2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반수준밖에 안된다"며 "소장펀드는 가계자산을 저축에서 장기 투자상품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형저축이 연 3~4%의 수익률이지만 소장펀드를 통해 연 6~7%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재산을 훨씬 빠른 속도로 불릴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리테일마케팅부문 대표는 "소장펀드는 장기 적립식 투자를 통한 코스프 애버리징 효과로 5~10년 투자시 예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최고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5년이상 납입하면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기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39만6000원으로(과세표준 16.5% 적용) 매년 투자금액 600만원 대비 6.6%의 이자를 받는 효과가 있다.



소장펀드는 30개 자산운용사의 44개 상품으로 출시되며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다음은 소장펀드 출시준비단의 일문일답이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소장펀드는 가입당시 직전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상금, 포상금, 강사료, 원고료 등) 등이 해당된다.

◇최초 가입 이후 총 금여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해지되나요?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해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과급을 받아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음 과세기간에 성과급이 안나와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가 될 경우 다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급여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이 해당된다.


◇판매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년 6월30일 이전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고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가입 가능하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액 600만원 대비 6.6% 수익률이다.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환급액도 증가한다. 총 급여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63만3600원(240만원×26.4%)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액 600만원 대비 10.56%의 수익률이다.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의 6.6%를 추징하게 된다. 예를들어 1년차에 500만원, 2년차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1100만원의 6.6%인 72만6000원이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소장펀드가 소규모펀드(설정된지 1년이후 설정액이 50억에 미달하는 펀드)가 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펀드를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돼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형저축에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가입할 수 있나요?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연간 600만원,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가입한 펀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펀드로 바꿀 수 있나요? 가입한 펀드가 엄브렐러(전환형) 펀드인 경우 엄브렐러 펀드 내에서 바꿀 수 있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로 이동은 불가능하다.

◇원금보장 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펀드 재산은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재산과 분리돼 별도의 수탁회사에서 보관·관리되므로 금융사고로부터 보호되며 월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 시장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관리할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보수·수수료는 어떠한가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30 세대,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를 동종 유형의 다른 펀드에 비해 낮게 책정해 재형저축(펀드) 수준으로 출시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입절차 등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펀드 판매회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 장기펀드별 운용성과 비교정보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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