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제공=서울시
지급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 중인 자동차로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미만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80%로 RV·소형차량은 최대 150만원, 대형차량은 700만원이다.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90%를 지원한다.